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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알아보기
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‘작년 4분기·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’에서 제외된 시설·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다.

소기업 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신청 방법 및 기간
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‘손실보상선지급kr’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.
'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
- 신속보상 신청
① 5부제 운영: 3월 3일 ~ 3월 7일,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‧소기업
*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(3,8), 4일(4,9), 5일(5,0), 6일(1,6), 7일(2,7)
② 전체 신청가능: 3월 8일 ~ 계속,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
-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
① 5부제 운영: 3월 10일 ~ 3월 14일,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
*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(0,5), 11일(1,6), 12일(2,7), 13일(3,8), 14일(4,9)
② 전체 신청가능: 3월 15일 ~ 계속
※ 오프라인 신청 안내
- (신속보상 대상) 3월 10일 개시, 2부제 운영(3월 10일 ~ 3월 23일) 이후 전체 신청가능
- (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) 3월 15일 개시, 2부제 운영(3월 15일 ~ 3월 28일) 이후 전체 신청가능
*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, 예) 3월11일(홀), 3월12일(짝)
2. '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
-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
‧ 대상 : 3분기 신속보상, 확인요청, 확인보상 등
‧ 중단기간 : 3월 1일 ~ 3월 9일
‧ 재개시점 : 3월 10일 ~ 계속
이번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뀐점?
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 추가…보정률 80%→90% 상향 조정
하한액 10만원→50만원 인상…선지급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
신청 5부제 관련 정보
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.
자신의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고 아래 내용 확인
- 5·0인 업체는 28일
- 1·6인 업체는 내달 1일
- 2·7은 2일
- 3·8은 3일
- 4·9는 4일
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
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.
선지급 대상자 250만원 받는 방법
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,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기타 문의 및 상세정보 확인방법
자세한 내용은 ‘손실보상선지급.kr’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(http://ols.sbiz.or.kr)에서 확인.
손실보상 콜센터(1533-3300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되면 차감되는 금액은?
중기부 관계자는 “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, 1분기 손실보상(신속보상)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%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(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)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뭔가요?
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·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다.